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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의 기회를 연결

정계의거물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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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8세부터 69세까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각 유형별로 지원 요건,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차례

 

1. 국민취업 지원제도 운영방향

  • 1.1)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 1.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2. 지원대상

  • 2.1) I유형
  • 2.2) II유형

3. 지원내용

  • 3.1)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3.2)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3.3)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방법 및 절차

5.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국민취업 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직업 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취업 장애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업을 찾아주며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I유형 지원요건 기준 확인하러 가기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선발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특례
  • 나이: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소득, 재산,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 나이: 35~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취업경험: 무관

 

 

지원내용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제도 안내동영상 교육(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아래 바로가기 클릭

접속 후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 클릭하기

 

2.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구직 등록 아래 바로가기 클릭

접속 후 로그인 및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하시면 됩니다.

 

구직 등록 바로가기 클릭 하기

 

3. 취업지원 신청서작성 및 제출(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4.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5.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 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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