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 의료비 지원사업 : 재해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이해
긴급 상황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과 가족에게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자격 기준
보장 및 혜택
신청 절차
필요한 문서
이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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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이란?
국민들 중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본인 의료비 부담 | 10%로 완하 |
---|---|
재산기준 | 7억원 이하 |
대상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지원) |
지원한도 | 5천만원한도내 지원 |
자격 기준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한 질환을 진료할 경우 지원합니다.
※ 다만,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 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 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예시
1. 직장 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50~80%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지원금: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가능 일수: 연간 180일 이내의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 합산
(예시)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를 받았으나, 지원 상한 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진료 일수 합산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지원 상한 금액에 도달하면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차이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합니다.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개별심사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특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문서
재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특정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원활한 지원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원하는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과 가족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해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위급한 시기에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건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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