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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의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빠른 신청 ⬇️

     

     

     

     

    아동수당 지원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아동수당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bokjiro.go.kr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본인인증 및 로그인: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 로그인합니다.

    🟡  아동수당 신청 접수 하시면 됩니다.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신청기간

    아동수당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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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아동수당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및 문의처

    아동수당 지원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 한 명당 매달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합니다.

     

    문의처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결론

    대한민국 국적의 8세 미만 아동은 매월 25일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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