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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해: 특징, 혜택, 신청방법

정계의거물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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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직업과 보육 책임을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이제도는 근무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특징, 혜택, 신청방법, 그리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님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육아기 근무시간 축소

 

순서

1. 제도개요

2. 지원대상

3. 혜택 및 지원내용

4. 제도 특징 및 지원요건

5. 신청방법

 

제도 개요

육아가 필요한 부모들에게 근무 시간을 축소하여 가족과의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시작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내이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아 기간 동안 근무시간 단축 이란?

육아가 필요한 부모님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함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모성보호 | 스스로해결 | 1350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

1350.moel.go.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러 가기

 

지원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각각 한 자녀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면 부모님들은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하며 자녀를 돌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서도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 및 지원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 중인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하게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최초 5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최초 5시간은 단축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근로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매주최초 5시간

 

매주-최초-5시간-지원내용

 

나머지 단축 시간

 

나머지-단축-시간-지원내용

 

제도 특징 및 지원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이 주당 15~35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출산휴가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하러 가기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1회 차부터 가능)

신청 시에는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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