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부모급여 종류 대상 신청방법 소급지원 지급금액 알아보기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만 2세 미만 아동에 게 가정양육, 어린이집이용 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월단위 지원, 가정양육 만 0세는 현금으로 월 70만 원 지급하며,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지급일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금액
만 0세 아이를 가정 양육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월 70만 원 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이를 가정 양육하시는 경우, 현금으로 월 35만 원 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항목은 따로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 지급)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종류
부모급여 종류에는 첫 번째 부모급여(현금) 지급 두 번째 부모급여 (바우처)로 나누어져 있으며, 바우처에 는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 지원 대상이고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유아 가 한국 국적이면 대상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 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대상자입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외) 조부모, 예비 양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등 사실상 아이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 절차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도 대상자입니다.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이 편하시면 스마트 어플로 신청 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만 아이의 보호자 즉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서 잘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60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출생 신고 후부터는 기간 아무 때나 부모급여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출생일을 포함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하여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날 그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소급지원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바우처) 받는 분이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결정 지연으로 부모급여(바우처)와 부모급여(현금) 둘 다 지급받지 못한 달이 발생한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소급 지원 합니다. 또한 유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보육료) 받는 분이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 요청 시 급여 소급지원, 부모급여(종일제아이 돌봄) 받는 분이 부모급여(현금)로 자격변경 요청 시 전산상 종일제 아이 돌봄 자격종료일 확인 후 급여소급지원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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