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려금 자동신청 3월 시행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집니다.
국세청 발표
-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만 신청하면 2년간 자동신청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동의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 1) 중증장애인 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Q.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요?
A.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자동신청 동의 방법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용시간은 모두(단 상담센터만 제외) 동일합니다.(이용시간:06시~24시)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만 (이용시간: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1. 홈택스(모바일)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PC)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보이는 ARS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성 ARS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신청 동의효과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 신청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ex)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 ∼ 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홈택스
'정보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부질환 아토피 정보 알아가자! (48) | 2023.02.28 |
---|---|
가스앱 캐시 모아 난방비 절약 시작 하세요!(feat.가스비 지원 캠페인) (55) | 2023.02.27 |
새조개 !타우린 풍부 효능 와우! (54) | 2023.02.22 |
2023년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난방비 추가 지원 (26) | 2023.02.21 |
국민연금증 카드 ! 연금 수급자라면 알아야 합니다. (55) | 2023.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