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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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소득활동을 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신청
🟡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합니다
🟡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확인 및 제출: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접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우편 접수: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가능
🟡 신청서 작성: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확인 및 접수: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받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지원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소멸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 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개월분) 지원
🟡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본인 계좌로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함
신청서류
<공통>
🟡 유산・사산 증명 진단서 1부 (유산・사산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 임신기간 명시)
<유형별>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3 유형에 해당: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3 유형에 해당: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확인서)
🟡 4~5 유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유형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5 유형~6 유형에 해당: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
결론
자녀를 키우는 동안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고민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국 건강한 가족 구조와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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