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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산재보상1

2023산제보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방법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하여 감염될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의 경우,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한 인과 관계 (노출 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인정기준 근로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 정보가이드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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