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행위 과태료6배 강화

정계의거물 2022. 12. 1.
반응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령 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정령 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6배 강화된다.

*자연공원: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함
위반행위 법 상환액
(단위:만원)
부과금액(과거) 부과금액 (현재)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지정된 장소 밖
흡연 행위
200 이하 10 20 30 60 100 200
금지된 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
200 이하 10 20 30 60 100 200
지정된 장소 밖
야영 행위
50 이하 10 20 30 20 30 50
출입금지 50 이하 10 30 50 20 30 50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
20 이하 5 10 10 10 10 10

 

1차 적발 시 현행 10만 원에서 개정 60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2차 적발 시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200만 원 까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인화물질 , 라이터 등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흡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한 금지된 행위 모두 6배 과태료 강화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을 한다든지 출입 금지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 이행 위는 2배 과태료 강화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 자연보호 특별보호구역 출입금지 위반, 음주행위는 산불·화재위험,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금액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 운전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액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영장 허용

현행에서는 국립공원 내 해안·섬 지역은 탐방객을 위해 한시적(연간 4개월)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야영장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 추가 또한 야업 장업 등록 시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 및 편의 도모한다고 합니다.

 

등산할 때는 절대로 흡연과 음주 등은 안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득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