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이런 대박은 없다.(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을지 급하고 하고 있답니다... 라테는 말이야 이런 지원이 어딨어ㅋㅋ.... 21년도에 비해 수급자격 및 조건 등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 취약 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 제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나?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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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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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 비용 |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 ||
취업 성공 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조기 취업 성공수당 |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 ||
취업 지원기간 |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 중 최대 3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 유형 | I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 ~ 34세 |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용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 | 연령 | 요건심사형 / 선발형*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로 22년도 기준 중인 60% 이하는 4인 가구는 3072,648원 이하입니다 선발령은 요건심사용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
특정계층
①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 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 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⑪ 건설일용직 근로자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 한부모 ⑭ 청소년 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⒃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증명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신청주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서류 |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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