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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 지원제도 이런 대박은 없다.(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정계의거물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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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을지 급하고 하고 있답니다... 라테는 말이야 이런 지원이 어딨어ㅋㅋ.... 21년도에 비해 수급자격 및 조건 등이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대상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 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취업 취약 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 " 제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받나?
구분 I 유형 II 유형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 수당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취업 활동 비용   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직업훈련 참여시)
취업 성공 수당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조기 취업 성공수당 Ⅰ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취업 지원기간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구직 중 최대 3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 34세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단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건심사용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 연령 요건심사형 / 선발형* 15~69세 청년 18~34세 특정계층 15~69세 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로 22년도 기준 중인 60% 이하는 4인 가구는 3072,648원 이하입니다 선발령은 요건심사용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8세 이상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를 포
특정계층

①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 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 자녀 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 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⑪ 건설일용직 근로자 ⑫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⑬ 미혼모(부), 한부모 ⑭ 청소년 부모 ⑮ 기초연금수급자 ⒃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 증명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 특고,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3.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4.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 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특고, 프리랜서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056천 원 (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 시)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청방법
신청주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www.kua.go.kr) 또는 오프라인(방문)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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