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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구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정계의거물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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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구조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지원

 

 

◎목차◎

무료 법률 구조지원 개요

세부 내용 및 지원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양육비 안 주면 바로 형사 처벌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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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구조지원 개요

 

대상자 한 부모 가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법률지원금 492 백만원(국비 100%)
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세부 내용 및 지원사건

 

지원 내용

한부모 가족이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경우, 무료 법률 구조를 통해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2. 미혼부를 상대로 하는 자녀 인지청구(認知請求) 소송

3.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사건

1. 양육비이행관리원 위탁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사건

 

※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및 인지 사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수행
◦ 지원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1644-6621)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미혼모부자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지원사건 :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 보수비용

 

2. 형사사건(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 송치사건, 재심사건 등)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4.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신청서류

법률구조기관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률구조기관 소송구조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 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사업수행기관 요구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또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서류

이 외에도 주장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구조기관에서 상담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 지원은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신청, 방문 어려운 지역은 전화상담 후 신청 가능☎ 1644-7077

 

한국가정법률 사이버 상담 하러 가기

 

2. 지역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공단 홈페이지 참조) 방문 신청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 하러 가기

 

직접 방문상담 가능

 

방문상담 예약제 안내
◦ 공단은 방문상담 예약제 실시
◦ 예약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 없이 132 전화, 방문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

 

3. 대한변협법률 구조재단 방문 신청,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 ☎02-3476-6515

 

대한변협법률 구조재단 상담 하러 가기

 

 

처리절차

  1. 사업수행기관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주민등록표 초본, 그리고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사업수행기관인 해당 지역의 공단 사무실 혹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출합니다.
  2. 사업 수행 기관은 법률 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진행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 수행 기관은 사실 조사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유하고 노력합니다.
  4. 상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구조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을 심사한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소송 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소송은 공단 소속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소속 변호사 및 백인 변호사단 가입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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