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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총정리

정계의거물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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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여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총정리-썸네일

 

 

◎목차◎

Ⅰ.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총정리 요약본

Ⅱ.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Ⅲ. 모・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Ⅳ.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Ⅵ. 일시지원복지시설

Ⅶ.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관련 영상

Ⅷ. 함께 보면 좋은 글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총정리 요약본

이포스팅 들어가기 전 시간이 없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하였습니다.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공동생활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자립생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부자
가족
복지
시설
기존생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공동생활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자립생활 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 가족
미혼 모자
가족 복지
시설
기본생활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공동생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일시지원 복지시설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신청방법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 합니다.

 

복지로 추가정보에서 해당기관 확인하기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지원형 입소대상자

 

1.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만 18세 미만 아동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미혼모 중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는 경우, 시설입소 대상자로서 모자가족으로 간주됩니다.

 

2.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만 18세 미만 아동 (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 시설에서는 동반 여아(女兒)가 있다면 , 안전을 위한 상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3. 모자가족복지시설(자립생활지원형)

만 18세 미만 아동(취학 시 만 22세 미만, 군 복무기간 가산)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 우선 입소 가능

 

머물 수 있는 기간

3년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시설장은 기간 연장 시 입소자의 자립성과 추후 자립 계획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자립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방과 후 아동지도 및 아동급식비 지급(자립생활지원형 제외)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및 자립준비 지원(양육・가사교육 등)
  •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 참고

 

 

지역사화 유대 강화

지역사회와 입소자를 연결하여 유대감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며, 민간단체, 종교단체, 기업과 함께 결연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설의 놀이터, 운동장, 강당 등을 지역사회 주민에게 개방하여 운영 가능하며, 입소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모・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입소대상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부자 가족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머물 수 있는 기간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지원내용

1. 주거 제공

2. 자립프로그램 실시

직업교육 : 비효율적인 경우 외부 훈련기관 활용

교육 : 양육, 가사, 교양, 상담

2. 자립준비 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지원(연계/정보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대상자

분만혜택과 숙식지원이 필요한 이혼・사별・미혼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북한이탈여성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원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여성도 지원합니다.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머물 수 있는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시설에서 운영하는 대안 교육 위탁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입소자의 경우 학교 졸업 시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주거 및 식사 제공

2. 분만의료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보장시설 지원 대상자로 관리

  • 산전, 분만, 산후 검진을 위한 병원 및 보건소 지정
  •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 분만 시 의료지원 조치
  • 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치료, 입원, 예방접종비 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가능

3. 자립지원 직업교육, 학업지속, 교양교육, 가사교육, 상담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4. 자립지원 활동 중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5.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연계 또는 정보제공)가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입소대상자

  •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주거, 식사,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로서 주거, 식사,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 시설 정원 대비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입소 가능합니다.

 

머물 수 있는 기간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형)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 공동생활지원형) 2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주거 및 식사 제공
  2. 자립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 : 외부 훈련 기관 활용 ○ 교육: 양육, 가사, 교양, 상담 등
  3. 자립지원: 양육공백 지원(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4. 기타 경비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계 또는 정보제공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대상자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어머니의 건강과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자녀 없이 혼자 입소를 희망하는 어머니도 가능합니다.

 

머물 수 있는 기간

6월 이내로 하되, 입소 기간 연장 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 주거, 식사 및 생활 보조금 지원

2. 의료혜택 : 의료급여 대상자로 관리

3.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4. 퇴소 후 자립을 위해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지원

5.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특별지원

6. 자녀의 방과 후 지도 및 아동급식비 지원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8. 자립활동 중 양육공백 지원(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9. 학령아동이 인근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 참가 조치

10.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가능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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