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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치료받을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 가 있어요!

정계의거물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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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소득상실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즉 상병수당 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 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어떤 역할 을 하나요?
  1. 근로자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2.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함으로써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방지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사례 1)

택배노동자 H 씨 무릎관절 수술로 인해 6개월간 근로소득 상실 대출로 생활비 충당 상병수당 지원

-> 상병수당 통해 소득 보전, 대출·공적부조 등의 도움 없이도 생계유지 가능

사례 2)

학습지 교사 T 씨 가슴에 멍울을 발견 소득 상실 우려로 병원 방문·치료를 미룸, 뒤늦은 유방암 및 전이 진단, 치료기간 장기화 상병수당 지원

-> 병원 조기 방문, 초기 유방암 진단, 완치 후 근로에 다시 복귀


질병 및 부상 요건

구분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상병수당 신청하러 가기 ★

상병수당 세부 안내사항

대상자(신청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
  •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 15세 이상~65세 미만인 자(* 연장신청 시 연령 기준 미확인 → 연령 초과하더라도 연장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거주지를 기준으로 운영되므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시범사업 지역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인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상병수당 지원 가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업무 외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한 날을 뜻함

알아두기

자영업자이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7.4일이라면, 취업자 기준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을 포함한 직전 3개월(90일) 동안 유지되었는지를 확인 (4월 6일 ~ 7월 4일)합니다.

매출 발생은 7월 직전 1개월에 대해서만 확인(6월 1일 ~ 6월 30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간 고용보험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하고 고용보험 가입 시 취업자 기준 충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아래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필요

  1.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
  2.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예>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7월 4일 → 6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 )

알아두기

본인의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 여기요/개인민원/자격조회/자격사항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개인/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시간제 근로자, 프리랜서, 농어업인, 1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이나 직종에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 직역 또는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 기준(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자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직자: 상병 발생 전 근로 중이 아닌 취업자( 질병사유로 인한 휴직자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 인정)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법적으로 유급병가·유급질병휴직을 보장받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주민등록 말소자, 사망자

 

상병수당 지원 대상 질병 부상의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가능

대기기간이란?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과 상병수당 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차이를 의미. 대기기간이 7일인 경우, 상병으로 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함. 또한, 대기기간은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함

제외대상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예> 미용 목적으로 행해지는 성형 수술(시술)

출산·분만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출산 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영상진단검사 포함) 또는 수술(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 상병수당 진단을 위한 별도 검사가 아니며, 일반적인 진료 과정에서 질병·부상의 명확한 판정과 치료를 위해 임상적 검사가 필요한 질병·부상만이 상병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의미임★★

 

신청방법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 기한은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상병수당(가칭)/상병수당신청(가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병수당 진단서 기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진단서 발급일보다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늦은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로부터 14일 이내

 

우편(등기) 신청의 경우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예시> 진단서 발급일 5.1. 의 경우 5.14. 까지 지사 도착 서류에 한해 인정

 

급여일수 산정 및 지급
  • 급여일수 산정 상병수당 일당 지급액 46,180원(최저임금 60%) × 급여지급일수+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최초 진단서 15,000원)

(급여 산정)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x 46,180원 + 진단서 발급비용

 

☞(급여지급일수) 공단 심사를 통해 결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을 바탕으로 대기기간(7일) 및 수급요건 미충족 기간을 차감하여 결정

미충족 기간 [①근로활동불가기간 중 근로활동을 재개했거나, 휴가기간 중 급여를 수령한 전체 기간] + [②타 제도 중복수급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기간] - [①,② 중복기간]

※대기기간 중에는 유급병가 또는 연차 사용하여 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급여지급일수에 영향 없음

최대보장기간(1년 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지급 가능

  • 진단서 발급비용

☞상병수당을 1일 이상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 최초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 환급 (연장 진단서는 7,500원 환급)

  • 급여지급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급여 지급 원칙 다만, 서류 보완요청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경우 30일 이내, 심사 중 연장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0일 이내 추가 소요 가능

  • 신청인 본인 계좌 지급 원칙

☞본인 신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가족 또는 제삼자 계좌 지급 가능

 

 

자세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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