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2023 정부 지원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정부에서 1인 가구당 14만 원을 지급하며 2인가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등등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제도 소개
에너지 바우처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상품권(쿠폰)을 제공합니다. 기프트 카드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에너지를 위해!
바우처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처 금액에 대한 참고 사항
언급된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2023년 전체 금액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겨울 바우처의 일부(최대 45,000원)를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는 남은 여름 바우처 가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그렇다면 누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소득 기준
자격을 갖추려면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택, 교육 수혜자여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기준
또한 수혜자(즉, 귀하입니다!) 또는 귀하의 가구 구성원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들어왔습니다!
- 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유아도 자격이 있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 임산부 :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환자를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 여기에는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전원이 복지시설 수혜자인 가구는 제외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부터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겨울철 유류비, 한국에너지공사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 한국석탄공사의 2023년 석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2. 이용기간 : 여름바우처의 지원 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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