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도 보이싱 피싱 당할수있습니다!! 2차 금융분야 보이스 피싱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발표 이것은 알고가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대응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목차
1. 금융분야 보이스 피싱 대책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2-1.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2-2. 가상자산 현금화
2-3. 선불업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2-4.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
2-5.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
금융분야 보이스 피싱 대책(2023년 02월 28일 발표)
추진배경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대응*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범부처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시행(‘22.9)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에 따라 보이스피싱은 ‘21년 대비’ 22년에 큰 폭 감소 (전년 대비 발생건수 29.5%, 피해금액 29.8% 감소)
▶‘22.9월에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보이스피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
▣기존 금융회사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최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1. 금융회사를 활용하지 않고 범인이 피해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
* (‘19년) 3,244건 → (’ 20년) 15,111건 → (‘21년) 22,752건 → (‘22년) 14,053건
2.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거래소, 선불업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확대
3.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면 상대방의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통장협박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책 마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개정 추진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은행연,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
주요 내용 4가지
1.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2.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업자 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여,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3.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하여,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하겠습니다.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4.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문제점
1. 금융회사를 활용하는 방식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가상자산거래소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범인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가 되지 않지만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 범인 계정 정지 요청을 하고 있음
* 계정 정지가 되면 계정 명의인의 입금, 출금, 가상자산 전송 등이 제한
가상자산거래소가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번호만 주기 때문에 가상자산거래소는 계좌번호로 피해자를 알 수 없음
계정 명의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서 합의 후 피해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정 명의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직접 연락해 피해금을 환급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
<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자 피해금 미반환 현황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건수 | 80 | 289 | 219 |
금액(억원) | 6.0 | 33.1 | 35.6 |
2.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직접 전송 방식
피해자가 직접 범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직접 범인 계정 정지를 요청해야 함
피해자는 범인의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동 전자지갑이 어떤 거래소에서 관리되는지 알기 어려워 계정 정지 요청에 어려움
피해자가 피해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지만, 수사를 하는 동안 범인은 가상자산을 이미 현금화
만약,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피해구제 불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가상자산 전송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어려움
피해금이 금융회사(甲)에서 다른 금융회사(乙)로갈 경우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금 지급정지 가능
전자지갑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가상자산거래소(甲)는피해금으로 구매한 가상자산이 다른 가상자산거래소(乙)로 간경우 관련 정보를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알려줄 수 없음
* 개인 전자지갑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계정 명의인의 동의 없이 가상자산거래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대응방안
가상자산거래소 도 보이스피싱법 적용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
금융회사 | 가상 자산 거래소 | |||
현행 | 변경 | |||
피 해 구 제 |
지급정지 | O | 계정 정지 X | 계정 정지 O |
이의제기 | O | X | O | |
채권소멸절차 | O | X | O | |
피해금 환급 | O | X | O | |
연관 계좌 정지 | O | 연관 계정 정지 X | 연관 계정 정지 O |
가상자산 현금화
▣문제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가상자산이 국내거래소에그대로 남아 있다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나,
가상자산이 해외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출금된 경우 자금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 피해금 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의 경우 key를 개인이 관리하므로 계정 정지가 어려움
또한, 해외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본인확인을 하고 있지만 범인이 이를 회피할 수 있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서 발급받은 전자지갑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발생
* 협약을 맺지 않은 거래소에서 전자지갑을 만들어 이를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사진과 합친 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인증받는 방식
개인이 만든 전자지갑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본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이를 회피할 여지 가 있습니다.
* 전화인증 등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타인명의의 대포폰 사용 시 회피 가능
▣대응방법
본인확인
-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전송 시 본인확인 강화
- 금융보안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23.7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23. 하반기)
(예시) 협약을 맺지 않은 해외거래소에서 생성한 전자지갑인지 여부 점검 전자지갑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전자지갑이 본인 것인지 여부 점검
숙려기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 동일한 숙려기간 도입 → 일정기간 피해금보존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
가상자산거래소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므로 ‘24년부터 시행
☞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가 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 신속하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 소비자보호가 강화
선불업 간편 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형 및 문제점
[사례]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00 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
피해자는 범인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어 확인에 2~3일 소요
※ 피해자가 ‘직접’ ‘송금확인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이유
➀ 피해자는 해당 선불업체를 이용한 당사자이므로 직접 교부 요청해야 함
(A은행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금확인증 등 정보제공 불가)
➁ 금융회사 지급결제시스템상 피해금 이전을 확인할 수 없고 , 선불업자가 자금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추가 절차(송금확인증) 필요
(송금(A) 은행) 간편 송금업자에게 송금한 사실만 확인가능, (수취(B) 은행) 간편 송금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만 확인 가능
[사례]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 송금 후, 해당사기이용계좌에서 00 페이(선불업자)를
통해 다른 사기이용계좌로 재송금
피해자는 피해금이 어떻게 범인에게 갔는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도 선불업자에게 송금확인증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없음
* 피해자는 해당 선불업체 이용 당사자가 아니므로 송금확인증을 제출할 수 없고, 선불업자가 발급하는 송금확인증에는 수취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금융실명법(§4) 등에 따라 정보제공이 제한됨
금융회사는 통상 1~2개월 후에야 피해금이 어떤 계좌로 갔는지 알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미흡
* A은행은 선불업체의 이의제기(통상 1~2개월 뒤에 피해신고를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에 따른 서류제출 時 송금확인증 확인 가능
▣대응방안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
보이스피싱 신고 시 선불업자에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가능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해 파악되는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금융회사 및
전금업자 간 정보공유로 피해확대 방지가능
* 예) 특정 은행 계좌에서 특정 선불계정으로 실시간 반복이체 되는 경우
23년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 피해금이 간편 송금을 통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어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
▣문제점
범인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므로, 통장협박피해자가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범인이 지급정지 해제를 할 수 없음
통장협박대상자는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지급정지 해제가 되지 않아 영업에 큰 지장
보이스피싱법은 통장협박피해자가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
통장협박피해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기간까지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
* 지급정지 신청 → 채권소멸 → 피해금환급까지 약 3개월이 소요
통장협박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지급정지 해결방법이 없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통장협박피해자를 보이스피싱 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통장협박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꺼림
▣대응방안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지급정지 허용
※금융회사는 명의인 정보, 거래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일부지급정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 후 입출금, 전자금융거래가 허용되도록 함
’ 23년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 자영업자, 서민 등이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통장협박 사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강화
▣문제점
은행권은 고객계좌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계좌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 업무를 수행 중이지만,
일부 은행에서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발생
업무시간 외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 은행마다 서로 상이한 대응
▣대응방안
은행은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시간대인 주중 9시~20시까지는 모니터링직원이 대응 (최소기준이며, 은행별로 더 강한 기준 시행 가능)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90.1%는 9시~20시 사이 발생(‘20.1~’ 22.9월까지 기준)
주중 20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즉시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 (시스템 개선 후 ’ 24년부터 시행)
☞ 보이스피싱 탐지 시 24시간 대응이 가능해 피해사례 감소 기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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