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나도 받아볼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지원
특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회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극자의 경우 주거 기여액 중 원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
그럼 특별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받나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금
그럼 대상자는 누구 인지 알 수 있을까요?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 측이 중위소 즉 50 %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회) 지원
신청기간 22년 8월 ~23년 8월 (1년간)
지원결정 통보 22년 10월 ~~
지급기간 22년 11월 ~ 24년 12월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자 도 있습니까? YES
1.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 신청 안내
2.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3.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5.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월세환산액=(보증금 ×2.5%÷12개월)+월세액] 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 가능
6.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7.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8.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첨가,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온라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신청하러 가자~~~~!!!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시. 군. 구청)에 신청
신청방법 이 있을 거 같은데 알려주세요?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방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
신청하고 처리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순수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순수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서류 무엇이 필요한가요?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추가서류도 있습니다.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 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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