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지원 보청기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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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일반. 청각장애 및 노인성 난청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정부지원
기초수급자, 의료 차상위 계층 => 무료(100% 정부지원)
일반 청각장애인 => 90% 정부 지원 (10% 자부담금 약 10~15만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 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지급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각장애 판정을 위한 본인 병원 청력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난청증상
- TV볼륨을 크게 키워서 시청한다.
-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다
- 대화할 때 큰소리로 말하게 되며, 전화통화를 할 때는 불편함이 많다.
- 시끄러워 윤 곳에서는 귀가 울리며, 가끔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난청관리
-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이 5배나 더 증가함(미국 국립노화연구소)
- 난청 증세가 있다면, 속히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착용해 소리로 뇌를 자극하면서
- 인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청력은 뇌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뇌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지원 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적합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급여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청각장애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양측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 양측) 제외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바로가기)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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