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요건 및 참여신청방법 정리
일하고 싶어 하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모든 분들을 위한 2023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유형별 지원 요건 및 참여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단위 중위 소득이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 중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18~34세 청년은 재산 한도가 5억 원입니다.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유형별 지원요건
I유형
요건심사형
소득 :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나이 : 15세~69세 이하 구직자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자격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소득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의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 무관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자
II유형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 중인 사람
- 군 복무로 인해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 유형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만, 매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이 경우 상담창구에 문의)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는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고용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6개월이며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다만, 발생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초과하거나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성실히 구직활동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고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하시고,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
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구직 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서류제출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가족관계서 증명, 실종확인서
등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절차 안내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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