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장년 소상공인 주목!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디지털전환을 통한 소상공인의지 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장년 소상공인디지털전환을 위한 교육, 전문가 컨설팅, 설루션 이행 비용 지원 등 패키지 형태의 일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및 변화적응력 강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지원대상
- 공고마감일(2023년 03월 23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 연령: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생년월일 기준 1957년 3월 24일~1983년 3월 23일 출생)
지원제외
-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 중인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2023년 자영업 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 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예: 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우대사항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 서비스업),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근거 : ’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와 지원내용
사업기간:선정일(4월 초 예정)~’ 24년 상반기(사후관리)
지원규모:125명
지원 내용: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교육, 전문가 협업을 통한 컨설팅 및 비용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교육 | 디지털역량수준별교육제공(기초교육/심화교육) |
컨설팅 | 디지털전환을위한분야별전문가의컨설팅(최대4회)제공 |
비용지원 | 컨설팅결과에따른솔루션이행비용(실비)최대3백만원지원(VAT신청업체부담) |
주요 지원내용
지원절차
공개모집=>예비진단=>교육+컨설팅=>컨설팅 과제이행 및 점검=>상반기 우수기업 선발 및 지원=>사후관리(24년도) |
중장년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의 상황에 맞춤화된 패키지형태의 일괄지원실시
※소상공인디지털전환: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등기업내부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
컨설팅에 따른 과제 이행 지원항목 예시
지원항목 | 솔루션 이행항목 | |
온라인진출 | •배달앱입점및활성화제반비용 예)중개이용료,결제수수료,배달이용료,광고비용등 •스마트스토어입점및활성화제반비용 예)판매수수료,주문관리수수료,매출연동수수료,유입수수료등 •오픈마켓입점및활성화제반비용 예)판매수수료,배송비결제수수료,판매자서비스이용료등 •온라인진출을위한배달용기디자인·제작비용 |
|
온라인 마케팅 | •BI(BrandIdentity)/CI(CorporateIdentity)디자인 •온라인홍보용사진·영상컨텐츠제작 •인플루언서마케팅 •라이브커머스제작·송출비용 (라이브매출연동수수료포함) |
•온라인배너광고 •블로그마케팅 •쿠폰프로모션 •온라인판매를위한밀키트제작 •앱·메인노출마케팅 |
인프라 구축 | •간편결제도입을위한가맹수수료 •온라인쇼핑몰구축 •자체홈페이지구축 |
|
디지털 환경구축 | •원가관리,인력관리,재무·회계관리,고객관리를위한프로그램구입·사용료 •온라인진출을위한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권,상표권등)출원및등록비용 |
|
기타 | •기타 PM 및 컨설턴트가 인정하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항목 |
지원항목 관련유의사항
- 자산취득성물품 구매비용지원불가예) 키오스크, 스마트오더기기, 카메라 등
- 이행항목구매처는 총 3개 이하로 제한
- 각종서비스이용수수료는 이용기간종료 후지급
- 부가가치세(VAT) 신청업체부담
- 구매시전자세금계산서(품목명표시)또는 신용카드결제전표제출필수
- 상반기설루션이행비용지급신청기한:~2023년 7월 31일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3. 8.(수) 10:00 ~ 2023. 3. 23.(목) 17:00까지(기한엄수)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자영업 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신청서류
구비서류 | 비고 |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온라인 접수화면 내 작성 |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출력 |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⑥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 (예: 건강보험서류(비밀번호: 12345678). pdf)
평가 •선정방법
▣선정절차
2단계 평가(서류심사→평가위원회심의)를통한선정
▣평가방법
①서류심사
지원대상확인 및 제출서류검토하여 접수 또는 반려처리(2 배수선발)
평가방법:요건심사(지원대상 및 자격요건검토)+정량평가(디지털취약업종·연령여부)
②평가위원회심의
내·외부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평점이 높은 업체순으로 선발
평가방법:정량평가점수(1단계 서류심사결과)+정성평가(아래평가항목고려
▣선정통지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4월 초)
향후 일정
- 선발결과 통지 : 4월 초
- 사업수행시작일 : 4월
- 교육, 경영진단 및 컨설팅 : 4월 ~ 6월
- 비용지원 : 7월
- 상반기 우수기업 선발 : 10월 ~ 11월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공지 및 개별통지 예정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신청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단계에서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을 숙지하지 않아 사업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연락불능 등의 경우 선정 취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 선정과정에서 지원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개인 등의 부당 개입 적발 시 사업 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자영업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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