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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New 부동산정책 8가지 알아보기

정계의거물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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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공공주택들이 새로 생기거나 변경됩니다. 올해 2003년 모집이 예정되어 있는 LH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각 형태별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드리고 올해 변경되는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New-부동산-정책

 

 

분양 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소득기준은 주택청약이나 공공주택에서는 복지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존 중위소득과 다르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3월부터 적요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간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100% 3,353,884원 5,005,376원 6,718,198원 7662,056원 8,040,492원

 

기준 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높아지다 보니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생계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고요,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 상태입니다

 

뉴. 홈(일반형)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으로 올해부터 40대 에서 50대 (중장년층)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무려 2배 껑충 뛰어 3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 공급 물량 중 20%는 추천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료가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공동료가 나눔터 등 다양한 육아보육시설이 단지 내에 있고, 올해는 전국 3,188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4가지로 나뉩니다

연구임대주택

연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40㎡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70% 저렴한 주택이고,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합니다. 우선공급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등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국민 임대 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고요 소득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은 60㎡ 이하 임대기간은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2년 단위로 계약해서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나 창업 지원 주택은 6년에서 10년 고령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는 최대 20년이고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이고,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80%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게는 20%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하고 나서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50년 임대는 50 ㎡ 이하입니다 임대기간은 5년~10년이고 그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고요, 50년 공공임대는 앞으로 신규 공급은 하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입주자가 빠지면 예비 입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다자녀 가거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간 초청자 등으로 대체로 월평균 소득기준은 120%~130%로 계층별로 다릅니다

 

 

 

 

매입 임대와 전세임대

매입 임대는 새로 건설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대신해 주는 건데요 먼저 매입임대 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시세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조건이 비슷한 수준이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서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순위는 소득 50% 이하입니다

 

전세임대는 LH에서 기존주택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 일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를 최소화가 장점입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하고, 단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인 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 ㎡ 초과도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고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청년 전세임대 주택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예로 들면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인데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천만 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지만 지원한도에게 2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5인 이상 가구라면 예외로 250%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 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5%인 500만 원이고요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연 2%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58,000원 정도 나옵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지난 1월부터 청년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일반 계층은 6월 이후에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고를 LH 청약센터에서 종종 확인해 보시거나 비슷한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셔서 청약통장이나 자동차 가액 등 더 세부적인 신청자격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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