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및 소득기준 시간제 알아보기
가구중위소득 150 % 이하 인 가정 부모의 맞벌이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맞벌이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시간제 아이 돌봄)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이 부모 또는 실양육자이며,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접수하시면 되거나 복지로 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이며, 정부 지원 시간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시간 연 960 시간 | 이용 요금 시간당 11,080원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포함 아이들과 관련 한 가사 추가 되는 종합 서비스입니다.
지원시간 연 960 시간 | 이용 요금 시간당 14,400원 |
영유아종일제 서비스
말 그대로 유아 이유식먹이기, 목욕, 기저귀 갈퀴, 젖병소독 등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서비스입니다.
지원시간 월200시간 | 이용 요금 시간당 11,080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 나, 다, 유형은 정부지원이 가능하면 150% 이상은 라 형이라고 하는데,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이 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방문하셔서 서비스안내를 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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