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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신청자격,방법 및 권고사직

정계의거물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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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하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중소기업 중 5인 이상에서 우선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해당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기업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지원 내용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3년 채용자부터는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합니다.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고용 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단, 최대 30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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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대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업과 청년 두 가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요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지식 서비스·문화 콘텐츠·신재생 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 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고용 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 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 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 업, 근로자 파견 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입니다.

 

참여 기업 매출액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헙자 수 1,800만 원 이어야 합니다. 단,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심사 없습니다.

 

 

청년 요건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자립 지원 필요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최종 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 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 이민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는,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이후 온라인 참여 승인을 받으면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참여 신청 (운영 기관)
  2. 청년 채용
  3.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신청-시기

 

1회 차:청년 채용후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신청 2,3회 차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문의도 가능합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 12개월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권고사직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년간 전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1년 이내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고용 기간을 지원 종료일까지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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