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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청기준,방법 알아보기

정계의거물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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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청년 상태와 욕구에 맞춤형 One-stop 지원, 일상회복 및 심리정서, 진로· 취업 ·일 역량 향상, 사회성 및 관계 향상,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청년들이 삶의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여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도입부 내용을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아신분들께서는 바로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신청하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이란?

고립은둔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심리상담 및 활동형 고립(조직적응력 향상 ), 비활동형 고립(일대일 맞춤 사례관리), 은둔형 고립(마음회복) 맞춤 프로그램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동기를 얻어,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자가체크 안 하시면 가입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신청 전 자가체크 하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서울거주 만 19세 ~39세(생년월일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고립, 은둔형 청년 및 가족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인분께서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청·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립은둔 청년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신 후에 전화로 상담 신청을 주셔야 합니다. (☎02-6953-2520 청년이음센터)

신청일로부터 최종 마감일까지 서울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신청하기

 

 

지원내용

지원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연계지원: 고립 ·은둔청년 맞춤 상담 및 마음건강에 지원합니다.

활동형 프로그램 지원: 정서건강 관계건강 프로그램 또는 예술, 운동, 취미, 원예 등 지원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에 대해 지원합니다.

공동생활 및 부모지원 프로그램등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모집 절차 및 신청방법

 

모집 기간

2023년 4월 25일(화) ~2023년 11월 30일(목)까지 상시모집 합니다.

 

모집인원 : 200명

 

 

제출서류

주민등록 초본 주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 료 표시하고 등록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자가 확인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포스팅 상단 자가 test후 바로 신청바랍니다.

신청하러 가기 OR 전화상담 OR 방문 상담 (가족이나 지인께서 대리신청·의뢰하시는 경우, 전화상담과 방문상담만 가능)

 

①청년 몽땅 정보통 로그인 ②포털 상단 [금융복지] -> [복지 지원] -> [고립, 은둔 청년 지원]

③신청자격 자가 확인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기본정보 등록 ->신청완료 ④신청 완료 후 입력한 개인 연락처로 설문 URL 발송 (카카오톡, SMS) 참고하세요. 설문 미이행 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및 수행 기간 배정 안내 합니다. ⑥약정 확인 및 신청완료

최종 신청결과 확인 (마이페이지)

유선 안내 및 프로그램 지원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죠! 고립과 은둔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립 청년은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 표현합니다.

 

고립청년

1)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오써 아래의 조건 중 1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정서적 고립

아래와 같이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정서적 고립이라 합니다.

 

  •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 개인적으로 돈일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물리적 고립

사람들과 대면 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거나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는 상태를 물리적 고립이라 합니다.

  •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냐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상 교류는 제외합니다.
  •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경우

 

2)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되시는 분

 

은둔청년

은둔 청년은 아래와 같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라 표현합니다.

 

1)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되시는 분

2) 일주일 간 경제 활동이 없고, 1개월 이내에 구직 활동 및 학업을 하지 않음

3)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집에서 또는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로써 4가지 중 아래의 조건 1 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음
  • 보통은 집에 있지만 ,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전화상담

02-6494-2030로 가족이나 지인께서 대리신청 또는 의뢰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상담은 푸른 고래 리커버리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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