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청기 지원 대상자1

2023년 정부지원 보청기 신청 안내 정부지원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일반. 청각장애 및 노인성 난청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정부지원 기초수급자, 의료 차상위 계층 => 무료(100% 정부지원) 일반 청각장애인 => 90% 정부 지원 (10% 자부담금 약 10~15만 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희귀 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 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보가이드 2023. 2.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