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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허용1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음주행위 과태료6배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령 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개정령 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정보가이드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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