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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보장성 강화

정계의거물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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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정부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보건 복지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강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기초 생활 보장 재산기준 변경

최근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공제가액 유지 시 탈락 우려 요기서 말입니다 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4.8만 가구)

 

2023년부터 변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54만 원 →162만 원 상향

 

재산 기준 완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4인가구 기준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54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 원, 40%는 216만 원, 47%는 254만 원, 50%는 270만 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만 원) 이내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 (재산-기본재산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23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기본 재산 공제액

주거 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자동차 재산은 공제 안됨)

 

기본재산액

1. 어떤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따라 다름

2. 어디 사냐?

대도시& 중소도시 & 농어촌 중 어디 사냐에 따라 따름

 

지역별로 구분하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합니다.

급여별 공제액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존에는 의료급여의 경우 별도의 공제액 적용)

 

지역구분도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농어촌의 3종에서 1) 서울, 2) 경기, 3) 광역·세종·창원, 4)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지역 구분도

재산 범위특례 와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 범위특례 와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 범위특례 와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범위특례액

 

첫 번째 조건은 근로능력이 없는 분으로만 가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 가족이 18세 미만이라거나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만 구성

- 가구원의 양육 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렵다거나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두 번째 금융재산 일정 금액 이하

-금융재산이 대도시 5400만 원 중소 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한도액 주거재산 환산율 1.04% 적용

 

이해하기 쉽게 예시)

소득 없이 주거용 주택과 소액의 금융재산만을 보유한 가구

지역: 대도시(서울) 거주

가구구성원: 2인가구

소득: 소득 없음

재산: 주거용 재산(1.7억 원) / 금융재산(158만 원)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500만 원) 이내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지 않음 기존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62만 원이므로 선정기준 초과하여 수급 탈락...

 

23년부터 변경되는 재산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환산액이 74만 원으로 감소하여, 약 30만 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짐 이번 재산기준 개선으로 약 4.8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생계·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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