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추워요!난방 비 지원 받아야 하나?(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고지서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금이 2~3 배 가까이 아니 50% 더 나와서 그런데 올해 도시가스 요금 더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에너지 바우처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신청이 끝났던 에너지 바우처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인가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 대상 은 누구 인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만 65세)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미취학 아동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다거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제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이와 같은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그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여름(하절기)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동절기)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
지원기간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름(하절기) 바우처는 전기 요금 차감 방법으로만 지원
-겨울(동절기)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 중 한 가지 선택(중복발급 불가)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기세, 도시가스비를 감면해 주는 지원입니다.
◐여름-전기/겨울-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1개
☞쉽게 말해 요금차감 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습니다.
◐겨울-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지원
☞쉽게 말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가까운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따로 있나요?
첫 번째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두 번째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세 번째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어머! 신청 시 주의사항 도 있어요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반드시 필요하죠?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정보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관 청소부 토복령! (24) | 2023.01.29 |
---|---|
평생 배움 은 평생교육바우처 에서(Feat. 이용자 준수사항) (23) | 2023.01.26 |
면역력 향상 하는 음식 먹고 건강 지키자(Feat.마스크 해제 발표안) (17) | 2023.01.24 |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보장성 강화 (58) | 2023.01.20 |
통합 문화 이용권(문화 누리 카드) 신청하러가자! (49)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