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 2023년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관련 2026년까지 40만 대의 보급을 통해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며, 선제적으로 다양한 충전기 22만 대를 보급하여, 내 집 앞에서 충전할 수 없는 지역의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 지원 합니다.
신청 개요
전기 자동차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오노 분 및 부지소유자등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서울시 소재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증가하면서 대중적으로 사용할 때 주유소처럼 상용화될 때까지 충전기 설치 기간은 상시 모집입니다.
신청수량
서울시청에서 는 신청수량을 총 주차면수 또는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및 선정 절차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선정 제외 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
설치장소유형
설치장소 유형 은 아래와 같이 5가지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1)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주거시설
2) 주거시설: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주거시설업무
3) 상업시설: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상업시설입니다.
4) 공공시설: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입니다.
5) 기타 시설: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신청요건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 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제세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음)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규정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① 동의서 서식 선택 해당 되시는 서식만 보시면 됩니다.
서식 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식 1번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식 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식 2-1, 2-2번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식 3 :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일반건물에 해당되시는 분은 서식 3번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②동의서 등록방법
1)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2)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
3)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
충전기 유형
급속일 때는 (100kW 듀얼), 완속 일 때는(7~11kW), 콘센트일 때는 (3~3.5kW)
설치면적
약 4㎡, 완속: 약 1㎡(스탠드) , 없음(벽부형), 콘센트 :없음
공급전력
급속 100kW(듀얼), 완속: 7~11 kW, 콘센트:3~3.5kW
충전소요시간 (30 ->80% 충전 시 )
급속 일 때 30분~1시간 사이입니다. 완속 일 때는 4~5시간입니다.., 콘센트로 충전할 때 8~10시간 걸립니다.
사업수행기간
급속 수행기간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에스차저 차지비 펌프킨
완속 수행기간
GS커넥트 에버온 이지차저 중앙제어 펌프킨 홈앤서비스
콘센트
선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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