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거주자 특정바우처 중복 지원
정부 무이자 대출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반지하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별도로 공공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복하여 지원 가능
◎목차◎
개요
왜 협력하였는가?
반지하 특정바우처 전망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제외 대상
신청방법
서울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관련 영상 시청하기
궁금한 내용 질문 Q & A 5가지
개요
-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서울시-국토부 협력, 특정바우처·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중복지원으로 월세 약 40만 원 수준 지원받게 돼… 바우처·보증금 상시접수 중
- 당초 다세대·연립 반지하 '절반 이상' 매입→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가능해져
- 시 "반지하 거주가구의 지상층 이주 부담 덜어주게 돼… 국토부와 지속협력
왜 협력하였는가?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전망
서울시와 국토부는 합리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들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약 4.5% (서울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가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
서울시 반지하특정바우처(월 20만 원, 서울시 지원)와 국토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 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1) 서울시 지원 사업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
2) 국토부 협력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이 주시최대 5천만 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지원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생활시설로의 이주자, 그리고 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입니다.
지원내용 및 절차
지원내용
대상 가구는 월세 약 4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시 내 연립․다세대 기준으로 약 4.5%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환율을 고려하여 대상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대상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가구는 5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를 완료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주하는 경우 절차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5개 시중은행 (우리, 국민, NH농협, 신한, 하나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 대출은 이주 후 3년간 거주하는 동안 거주비용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 이주를 완료한 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이주 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주 후 6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외에도 청소, 수리 등을 위한 추가 지원금도 제공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가구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서류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02-2135-5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특정바우처)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
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
서울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관련 영상 시청하기
궁금한 내용 질문 Q & A 5가지
Q. 9월에 지상층으로 이사했는데, 12월에 신청하면 9월부터 11월까지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9월에 지상층으로 이주했더라도 신청시점(12월)부터 2년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 원 지급 대상이 되나요?
A.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서울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나, 반지하 거주 당시 서울시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 반지하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다면(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명서 및 집주인 확인 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3인가구로 매월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8만 5천 원과 아동 특정바우처 4만 원을 합한 12만 5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바우처와 달리 아동 특정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의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급액 20만 원에 아동 특정바우처 지급액 4만 원을 합하여 매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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