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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재정적 부담 감소및 혜택 알아보기

정계의거물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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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은 많은 시민들이 SNS나 도지사에게 요청한 사안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포스팅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제정적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고 재정적 부담 감소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7월 1일(토)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2.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2-1) 지원대상

 2-2) 제정지원

 2-3) 지원 횟수

 2-4) 지원금액

3. 신청 방법과 관련 문의 및 구비서류

 3-1) 신청방법

 3-2) 관련문의

 3-3) 구비서류

4. 2023년 난임부부 지원확대 관련 영상 시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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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하러 가기 GO

 

2.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2-1)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정부형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2) 재정지원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이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난임 부부들은 시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난임 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공 수정 및 체외 수정 시술비는 대개 매우 비싸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일부 시술비는 본인 부담금의 10%만 내면 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공수정을 받는 여성들에게는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 제품은 인공수정 후 생식기의 건강을 유지하고,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산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또한, 최대 30만 원의 배아동결비최대 20만 원의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며, 건강한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입니다.

 

2-3) 지원 횟수

최대 21회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신선 배아 최대 9회, 동결 배아 최대 7회, 인공 수정 최대 5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횟수 차감) 지원이 가능합니다.

 

2-4) 지원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 체외 수정 신선배아: 44세 이하(회당 최대 110만 원), 45세 이상(회당 최대 90만 원)
  • 체외 수정 동결배아: 44세 이하(회당 최대 50만 원), 45세 이상(회당 최대 40만 원)
  • 인공 수정: 44세 이하(회당 최대 30만 원), 45세 이상(회당 최대 2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3. 신청 방법과 관련 문의 및 구비서류

 

3-1) 신청 방법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라면, 온라인 정부 24 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3-2) 관련 문의

만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3) 구비서류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미동의 하실 경우 12가지를 직접 본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자동차등록원부(갑)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2023년 난임부부 지원확대 관련 영상 시청하기

 

2023년 난임부부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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