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근로자 2,300명에게 무료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노동자 2,300명에게 무료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이 검진은 혈액검사, 심장검사, 폐기능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접수기간이 2023년 03월 27일부터 2,300명 수검 완료 시까지 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 가능합니다.
▣비용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접수방법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공제회 지사‧ 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 ➊번 ➟ ➌번)도 가능하며, 신청 자격, 세부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 후 검진 예정인원(2,300명) 초과 시 검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속히 검진예약이 필요합니다.
자격조건
올해는 검진기관을 전년도 65개에서 전국 83개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시 최근 3개년의 연차별 이력 관리 기능을 신규 제공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이고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닌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럼 건강검진 비용이 진짜 공짜인가요?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노동자 2,300명에게 무료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며, 이 검진의 비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검진 운영을 위하여 4,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 거모야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혜택을 줘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너무 불공평하네요..
▣제한사항
- ❶ 검진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기수령 또는 청구 중인 경우
- ❷ 2022년 공제회가 지원한 수검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선택 항목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회 지사·센터 연락처
서울지사 311번
경기지사 313번
인천지사 312번
부산지사 321번
대구지사 322번
광주지사 331번
대전지사 341번
서울남부센터 315번
원주센터 343번
의정부센터 314번
창원센터 323번
전주센터 332번
제주 센터 333번
청주 센터 3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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