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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제도 기초연금

정계의거물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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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계 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습니까?

월 최대 323,180원을 드리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32,318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대상자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전 ·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전화번호 : 129, 1355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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