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 구입할때 이용하세요![특례 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딱 1년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LTV /DTI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금리
고정금리 4.15%~ 4.45%(범위 안내)
상품별/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일반형 | 4.25 | 4.35 | 4.40 | 4.45 | 4.50 | 4.55 |
우대형 | 4.15 | 4.25 | 4.30 | 4.35 | 4.40 | 4.45 |
우대금리
일반형(주택가격 6억 원 이상, 소득 1억 원 이상) 4.25% ~4.55%
우대금리
★일반형 우대금리 적용 시 4.15%~ 4.45%
아낌 e 0.1% P
☞전자약정 및 동기시 우대금리
※아낌 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우대형(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4.15%~ 4.45%
우대금리
★우대형 최대 우대금리 적용 시 3.25%~ 3.55%
아낌 e 0.1% P
☞전자약정 및 동기시 우대금리
※아낌 e 취급 은행 : 하나, 국민, 부산, 신한, 우리, 농협은행
신혼가구 0.2% 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저소득청년 0.1% P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연령 만 39세 이하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구) 0.4% P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 P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구입용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신청방법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대상요건
소득요건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가격
9억 이하 공부상 주택
주택수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조기(중도)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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