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 최종정리
경제와 환율이 심상치 않다! 달러 증발하는 속도가 상상 이상! IMF 때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회사원, 사업자 너나 할 것 없이 이번 경제 끝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겠죠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리가 상승하여, 예금 예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등 내 돈을 예치해 놓은 금융사가 망하게 되면?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금자 보호 알고 가자!
예금자 보호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6호, 2021. 8. 17., 일부개정]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종금사(종합금융회사) 등과 같은 예금을 할 수 있는 금융사에 예금한 돈을 금융사마다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
그럼 내 돈을 각 지점마다 5천만 원 넣어 놓으면 되는 거 아냐?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신한 , 우리, 국민 은행 이렇게 세 개의 은행을 사용 중이라고 하면 각각 은행마다 5천만 원씩 보호가 가능한 겁니다. 각 지점마다 절대 아닙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저축은행마다 예금금액 5천만 원씩 보호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금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내이자 보장 못 받으면 억울하죠 각 은행, 저축은행 금융사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인데요, 이안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 모두 포함해서 5천만 원입니다.
보통 돈 좀 굴릴 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약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사이로 예치해 넣어 놓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은행과 저축은행 통장 잘 활용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면 이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CMA, MMF와 같은 투자를 대신해 주는 금융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전히 저축, 예금의 개념으로 예치해 놓은 돈만 보호를 해주겠다. 여러분 만약 증권사 계좌에 아직 투자에 쓰이지 않은 현금이 있다면? 그것도 보호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투자 목적으로 현금이 사용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예치해뒀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수도 있지만 MMF, CMA 실적 배당형 신탁상품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CMA 통장으로 월급 받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만약 금융사가 망하면 내 월급통장도 날아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과 상품?
주택청약저축, 우체국, 농협, 수협과 같은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이렇게 6가지 은행 및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될 것 같지만 ,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보장
주택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이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즉 제가 하나은행 주택청약저축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내가 맡긴 돈은 은행이 아닌 정부에 맡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스래서 청약통장의 예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체국에 맡긴 예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예금자 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 한도는 무한대라고 하는데?
자체적인 기금에서 보장
지역단위 농협, 수협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까지 이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인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농협인데요.. 우리가 아는 농협이 다 같은 농협이 아니라고? 지역단위 농협이라고 해서 NH Bank 365 Auto Bank 뱅크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 금융권의 농협은행이고요, 만약 여기에 땡땡 농협 무슨무슨 지점이라고 쓰여 있으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 금융권의 지역 조합입니다.
자체적인 보호기금을 운영하여 예금보험공사처럼 5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마무리 정리
예금자 보호 방식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일반 시중은행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 주는 방식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예적금을 보호해주는 방식
☞우체국
예금자 보호는 각 은행별로 5000만 원씩 보장하니 여러 은행으로 나눠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대! 지점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은행마다 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 적금 통장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계획이시라면 이자 보장받으려면 4500~4800 사이로 예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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