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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이 4가지 알고가자!

정계의거물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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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새로 바뀌거나 또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를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깐 미리 참고하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바뀌는 4가지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한 번쯤 일정 보통이냐 2종 보통이냐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차량 대부분이 수동이 아닌 자동변속 차량으로 변화하고 있어 1종보단 2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화하는데요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일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일종 보통 자동변화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국내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카라반이나 기 캠핑용 차량을 끌기 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이 된다면 굳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생기겠죠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갑자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운전면허 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 측도 충분히 고려해서 3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

지난 7월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규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돼서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우회전을 할 때 이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지나가야 되는지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지나가면 안 된다 또는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가끔 신호를 지키고 있으면 경적을 올려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종종 봤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우회전 횡단보도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이렇게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이렇게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우회전할 수 있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빨간불에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으로 과태료나 벌점에 주어질 수 있는데요이 소식을 들은 분들 대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참 편리한 역할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인해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 등 다수의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와 도로 여권 등을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할지 논의하고 또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 관련 개정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1차선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차량을 보거나 또는 1차선과 2차선을 같은 속도로 나란히 종속 주행하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차로를 주행하는 분들은 지향 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현재 1차로는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정속 주행하면 안 됩니다 1차로는 반드시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 차선입니다.

Q. 시속 110km 도로에서 추어 차선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앞에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딱 맞춰 가고 있다면 이때 앞지르기를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A.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추월차선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 리시 과속이고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Q.1차로 정숙 주행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럼 지정차로 위반일까요 앞지르기 위반일까요?
A. 정답은 지정차로 앞지르기 둘 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앞지르기는 내 차량이 다른 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차량의 왼쪽 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고 다시 그 차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1차로에서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정숙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만약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경우 그 즉시 위반 행위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앞지르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실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처벌 강화

자동차를 운전하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있듯이 도로 위를 달리는 수많은 오토바이들도 꼭 가입해야 하는 범위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오토바이 주행 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 을지는 보험이에요 하지만 현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토바이 사용 신고만 하고 운행하거나 처음 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토바이 책임보험 비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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