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 제보 제도 변경
교통법규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지만 대부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스마트 국민 제보 공익신고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작년 한 해만 290 만 건이 넘는 교통법규 공익신고 가 있었는데요 카메라나 경찰이 없는데도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공익제보에 대해 아주 중립적 이면서 방어적인 자세로 제도를 확 바꿨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제도 변경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위반(기존 과태료 항목) |
1.신호 지시 위반 |
2.보도통행 |
3.중앙선 침범 |
4.지정차로 위반 |
5.전용차로 위반 |
6.속도위반 |
7.끼어들기 |
8.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9.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10.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11.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12.고속도로 갓길통행 |
공익 신고로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는 항목이 다음과 같은데요,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무단 차로 변경이나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차로 변경하는 등의 난폭운전,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의 행위 불법 유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위반 항목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 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 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은 과태료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반 내용들도 공익신고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교통법규위반(추가 항목 13개)
- 통행금지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운정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그동안 열심히 블랙박스 영상 저장해서 수많은 제보를 했지만 상대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과태료 항목 때문인데요. 깜빡이를 안 켜고 차선 변경하는 차량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볼 수 있었죠 기존에는 공익신고만으로는 이런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범칙금만 부과되었던 항목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유턴 금지 등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찰서 방문 없이도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차량등록 지를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하였으나 8월 3일부터는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경찰서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하게 됩니다
공익제보도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처리된다고 합니다.
신고기간 단축
7일에서 2일로 단축되는데요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고 기간을 반쪽 된다고 했지만 네티즌은 급격히 늘어난 고객 신고 때문에 경찰에 업무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신고 기간에 축소되면 위반자가 위반 행위에 대한 반증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 하지만 반증 자료를 확보하는 거랑 신고 기간 축소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네요.....
2일이 지나더라도 경고장은 발송되니까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나 안전 신문고 사용도 활발해지면서 공익신고는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통법규 준수를 잘하면서 안전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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