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활급여 인상!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계의거물 2023. 3. 7.
반응형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급여 인상!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자활급여 인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2만 명에서 2022년 5.9만 명으로 참여자를 지속 확대해 왔다. 올해는 약 6.6만 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자활급여 추가 인산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하여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기준 기간 2018년~2023년).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하였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분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 (’ 22년 1월) 월 78.3만 원~152.5만 원 → (’ 23년 3월) 월 82.3만 원~160.3만 원(사업단에 따라 상이)

 

자활근로사업 개요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제15조 등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 참여) 6.6만 명

 

지원내용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자활급여수령,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단,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월 소득 최대 160.3만 원(’ 23.3월~)

 

<자활근로 유형 및 급여>·

자활근로 종류 일일 단가
( 23.3월~)
사업 유형
시장진입형 61,690원 집수리, 청소, 세탁, 방역소독,
식기세척 사업 등
인턴 ·도우미형 54,000원~61,690원 시회 복지시설 ·자활업무 행정 도우미 등
사회 서비스형 54,000원 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등
근로유지형 31,670원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

 

 

전달체계

시·군·구(수급자 선정·관리), 250개 지역자활센터*(일자리운영)

* 지역자활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운영비·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업참여

대상자(신청) → 지자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또는 자격확인 이후 근로역량평가 거쳐 자활근로 배치) →

사업실시기관(자활근로 실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