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직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전체 80%지원
고용노동부 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은 3월 2일부터 ’ 23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1-1. 지원대상
1-2. 지원금액
2.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사업
2-1.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사업이란?
2-2. 신청방법
2-3. 대상선정
2-4. 건강진단 실시
2-5. 비용 청구·지급, 사후관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
지원대상
- ('23년 신규)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가전제품 수리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방문판매업자·골프장 캐디·소프트웨어 기술자
- 택배기사 · 배달종사자 · 대리운전자 · 온라인배송기사 · 화물차주
- 건설기계운전자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환경미화원(30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산재보험 피보험자수(신청일 기준)로 30인 미만 여부 판단
지원금액
뇌심혈관·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비용의 전체의 80% 지원(1·2차 검사)
직종 | 표적 질환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 화물차주 | 뇌 ·심혈관 질환 |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문 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대출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
뇌·심혈관 질환 |
건설기계운전자 | 호흡기질환, 뇌·심혈관 질환 |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30인 미만 | 호흡기질환, 근골격계 질환 |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사업
직종별 건강진단 지원 사업이란?
특수형 택근로종사자 등에게 노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등 직종별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지원하고 진단결과 유소견자를 사후관리하여 건강한 노동권을 확보
신청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이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신청
※이 방법이 불편하시면 아래 ▼▼ 바로 신청하러 가기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하기
◈2. 검색창 밑에 자주 찾는 메뉴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하기
◈3. 해당되는 직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선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된 사업장의 지원대상 여부(직종, 사업장 규모 등)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확인안내를 SMS로 전송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종별 건강진단 신청결과 확인서를 출력하여 반드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출 후 건강진단 실시
※ 출력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직종별 건강진단 → 신청결과 확인
※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건강진단 실시
직종별 건강진단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 실시
※ 직종별 건강진단 참여기관 현황은 "직종별 건강진단 -> 공지사항"을 참조▼
비용 청구·지급, 사후관리
▣청구
건강진단 결과는 공단 K2B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전송 · 비용 청구
▣지급
(공단)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신뢰성 등을 심사한 후 해당 기관에 비용 지급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는 심층건강진단 추가 지원 및 전국 23개소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연계 하여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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