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미래확보 최대 저축액3배 늘리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2023년 청년 내일저축 계좌는 만기 시 최대 저축액 3배 플러스 이자 최대 5% 더해줌으로써 재정적 미래확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좌이고. 신청대상도 (기준 중위 50% 이하에서 기준중위 10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차상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본인 10만 원씩 저축 +정부지원 10만 원 +적금이자(최대 5%)= 3년 후에 720만 원 +적금이자 수령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차상위 이하라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더 적립해 줍니다.
본인 10만 원씩 저축 +정부지원 30만 원 +적금이자(최대 5%)= 3년 후에 1,440만 원 +적금이자 수령
핵심포인트☆
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해야 할 일들이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1)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야 합니다.
2)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3)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산형성 포털 및 자활정보 시스템 (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하시면 됩니다.
4) 3년간 근로 활동 유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시 근로활동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수해지 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월 10만 원 3년 후 평균 1,500만 원 적립
탈수급 장려금 => 최대 72만 원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 (분기 45만 원 등)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아래와 같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이 지원대상입니다,
가입연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가구 내 청년 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가능,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에는 복지로 를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시청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센터 신청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신청시작은 2주간 (5.1 ~5.12) 충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 1522-3690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39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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