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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방법

정계의거물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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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출산 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 여성들(유산, 사산 포함)에게 총 150만 원(월 50만 원씩 3월분) 지급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미가입-프리랜서-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및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워킹맘)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신청하기

 

지원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 원(월 50만 원, 3월분)을 지원 다만 정책 대상자의 선호 반영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50만 원 일괄 지급 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인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 원/ 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150만 원

 

 

신청방법 및 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방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또는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 접속 하셔서 인증서로 회원 가입 필요합니다.

2. 개인서비스 항목-> 모성보호->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 클릭 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신청 접수

4.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5. 대상자 확정

6. 서비스 지원

7.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 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파일로 준비하였습니다.

 

소득 활동 유형별 세부기준.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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