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음성 서비스 지원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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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화를 통해 주정차단속 대상 차량임을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ARS 알림 서비스’를 시행,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고도화해 문자와 함께 자동응답서비스(ARS)로도 주정차단속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Ⅰ.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안내
휴대폰 문자. 음성 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부천시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및 음성서비스를 실시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명칭
주정차 단속 문자. 음성 알림 서비스
서비스 개시
2017년 07월부터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서비스 지역
부천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서비스 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 음성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알림 대상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천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 음성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Ⅱ.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신청안내
신청방법
부천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주의사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음성 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Ⅲ.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문자 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문자)가 수신되지 않더라도 과태료 면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문자)가 수신되지 않더라고 과태료 면제가 되니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차단속은 문자수신 시간 기준이 아니라 CCTV에 찍힌 시간이므로 문자수신 후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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