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종 정리 및 꿀팁
기존 주택청약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 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이자는 얼마나 주나?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3.3% |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비과세도 받는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 시 발생하는 이자 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실수 있습니다.
꿀팁 ) 비과세 해당되시는 분은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일의 직전 연도 신고소득 기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올해 취업자라면 비과세 신청이 불가합니다.
*주의)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혜택 얼마나 받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 강화를 위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년 우대형'으로 갈아탈 수 있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나이, 소득기준, 주택 소유 여부 충족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 약종합 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하지만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된 원금을 제외한 새로운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 원금에는 기존 주택청 약종합 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꿀팁)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 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 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세요.
가입대상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증명서로 병역이행기간을 증명할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종합 소득 26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단, 일한 지 1년 미만이어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나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꿀팁)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입 가능할까?
[사업·기타 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기타 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인정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 연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될 수 있음
[근로소득자] 1∼2월 가입 시에만 전전 연도 소득 확인증 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3년 내 세대 주인 예정자, 무주택자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 (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꿀팁)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일정한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무주택 확인 각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은행 제공)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주의)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은 가능한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 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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