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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추후 납부 꿀팁

정계의거물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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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추후 납부를 하는데요. 잘 알고 해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연금을 내고 있다면 생 돈만 날리는 호구가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추후 납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의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입 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을 때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국민연금을 못 냈던 사람한테 나중에라도 냈던 돈을 다시 낸다면 그동안 연금을 꾸준히 납입한 사람과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하겠다.

한 방에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금을 못 낸 사람을 구제해 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납입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이만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에 가깝게 좋아 보이는 제도인 겁니다.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거주자들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의 한 9% 정도를 보험료를 납부하게끔 돼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원칙이고요 ,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납부 예외 신청자)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죠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내가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라고 하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에 대한 자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고요 가입 자격은 유지되지만 나중에 노령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적용 제외 대상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 중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수령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배우자가 경력 단절 전업 주부가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걸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것

 

추후 납부 대상자는 납입 예외 신청자 그리고 적용 제외 대상자 이 둘을 말합니다.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원하면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입한 금액만큼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납입을 하니까 가입 기간이 다시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수령하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거죠.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했던 사람이 대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가 18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달만 내고 납입을 중단하면 추후에 못 낸 기간만큼 추가 납부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 중 이런 추후 납부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신청 조건

이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을 한 번이라도 납입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못 냈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거나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자 즉 주부 분들은 먼저 국민연금 이미 가입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과거의 마지막 납부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 사이에 공백 기간만큼 납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최대 10년까지 입니다.

  • 3.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반환금을 반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정산해서 받겠다고 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돈에 이자를 줘서 한 번에 받는 것이 가능했죠. 이걸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IMF라는 폭풍이 지나간 뒤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그동안 이자를 줘서 다시 갚으면 국민연금을 예전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살려주는 것. 이게 살아난 시점 기준으로 추후 납부도 가능해지는데요. 이 반납과 추납이 더해지면 정말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정말 사기적인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무튼 반환 일시금을 받는 사람도 다시 반납만 하면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과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냈어야 하고 반환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납부 금액과 기간의 관계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금액=추후 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 보험료* 추납 희망하는 기간의 개월 수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 보험료가 15만 원이고 추가 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이 100개월이다. 그럼 1500만 원을 추납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일시납으로 납입해도 되고 최대 60개월까지 분납해도 됩니다. 다만 분납을 할 경우에 그 기간만큼의 이자가 가산되는데요. 전체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겠죠. 이건 직장인이나 사업자들 기준

 

주부분들이나 원래 국민연금이 없는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은 본인이 연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무작정 연금을 많이 내서 나중에 노령연금을 많이 수령해야지 이런 재테크 마인드로 접근하게 되겠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런 재테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가입자가 추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추납 보험료의 상한선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45만 2700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더 넣고 싶어도 45만 원 이상은 납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납부 기간은 내가 납부하지 않은 납입이 제외됐던 기간 안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최대 120개월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 적용 제외 기간에 있던 분들은 1994년 4월 이후부터 납입이 가능한데요.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이때부터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럼 임의 가입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이걸 금액을 높여서 짧게 낼지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길게 낼지 정하는 것인데요. 즉,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이걸 10만 원으로 100개월치를 납입하느냐 아니면 20만 원으로 50개월치를 납입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둘 다 1천만 원을 납입하는 거잖아요.

가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험료를 높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뭐가 더 연금액이 높을까가 고민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은 무조건 금액을 낮추고 납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상 월액 표에

연금보험료 9만 원을 20년 내면 연금액이 37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18만 원씩 10년을 내면 연금액이 24만 230원인데요. 납입 금액은 둘 다 2160만 원인데 수령액은 10년 납이 무려 35%나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이 사회 구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할 때는 10년마다 내가 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120분의 1을 보험료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꼬박꼬박 납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와 기초연금

추후 납부를 무조건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요인 하게 활용되지만 몇몇 경우에서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탈락입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하위 70%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 기준도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왜? 기초연금 책정은 노인의 소득과 자산 분포 생활실태 물가 임금 상승률 이런 세부 사항을 종합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납입한 금액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위 70% 조건에 해당되면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위 30%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이 넘으면 탈락입니다.

소득 인정액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부채까지 고려해 산정한다고 합니다.
월급 소득이 없어도 아파트와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기초연금이 감액되었다면 국민연금이나 재산 소득에 변화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소득은 총 7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 중 공적 인정 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소득원별로 인정 비율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소득은 103만 원을 공제하고 70%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식이죠. 국민연금이 포함된 공적 이전 소득은 10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을 받으면 그대로 50만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령연금 예상액이 80만 원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추후 납부를 해서 노령연금이 88만 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에서 아예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 납부를 고민하시는 50대 중후반 60대 초반 분들은 꼭! 소득 인정액 계산을 충분하게 하신 후에 추후 납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
국민연금으로 인한 기초 연금 감액은 최대 15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 이상 10%
☞국민연금 60~90만 원 5~9%
☞국민연금 60 이하 깎이지 않음

노령연금액의 크기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추후 납부는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최대 깎이는 금액은 기초연금 40만 원 중에 최대 15만 원까지고요 보통은 국민연금이 90만 원이 넘어가면 10% 정도 깎이고 60에 904이면 59% 60만 원까지는 깎이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깎이는 폭도 크지 않고 기초연금에서 적은 금액 더 받으려고 그보다 훨씬 큰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추후납부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탈락 조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납부를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바로 건강보험료 인상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상황인데요. 건강보험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고 또 자녀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증액으로 연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건데요. 그럼 그때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자산과 수입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계산해 보고 추후 납부 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안 되거나 다른 이유로 탈락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이런 분들은 연금 소득에 따라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에서의 연계 감액처럼 노령 연금액의 증가가 건보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2022년 건보료 부과점수당 건강보험료가 205원. 이렇게 계산하면 추후 앞으로 노령 연금이 40만 원 오르면
1만 7천 원 정도 건보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 차이라면 그냥 추합 해서 시원하게 연금액을 올리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추후 납부를 결정하실 때 피부양자 탈락 조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하고요 이미 탈락되신 상황이라면 건보료 증액에 대해서는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불러올 정도로 사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맞고요 이런 추합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연금 게시되면 다시는 변경이 안 됩니다. 주변에 노령연금이 개시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간간히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추합을 결정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것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액을 늘릴 때 국민연금 액수 월 40만 원이 넘는지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천만 원을 추납해 국민연금액을 높여 놓으면 기초연금 감액으로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추납 하기 전이나 추납 후나 같은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따져보지도 않고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만 생각하고 덥석 목돈을 내 추납 하면 아까운 돈만 날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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