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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불이행자 되지 않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나?(이자율 채무조정)

정계의거물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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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으로 금융기간 대출이 한 달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는 경우,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CONTENTS(링크는 메인 제목)

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 어떤 분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2. 이자율 채무조정 이란?

   3.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4.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연장

   5. 상환방식

Ⅱ. 지원안내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대상 제외자

 

Ⅰ.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1. 어떤 분에게 유리한 제도인가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 이자율채무조정 이란?
  • 채무연체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를 보유하고 계신 다중채무자분께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사전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전의 의미

이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프리’와 재무구조 개선 절차인 워크아웃을 결합하여 프리워크아웃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됩니다.

 

4.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에서 인하하되, 최고 이자율은 연 8%, 최저 이자율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5.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Ⅱ. 지원안내

 

1. 지원내용

▣이자율 인하

채무 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

※ 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2.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3. 지원대상 제외자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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