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과세체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 이 퇴직연금입니다. 여기서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수령하는 단계로 이연하여 급여 수령 시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링크는 메인 제목만 )◎
1. 단계별 퇴직연금 과세체계 3가지
2. 퇴직연금 과세체계
1. 부담금 종류 및 세액공제 혜택
2. 이것은 반드시 알고 가요.
3. 세액 공제율(지방 소득세 포함)
1.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 사유
2. 소득의 원천에 따라
3. 연금 수령
4. 일시금 수령 시 보다 30% ~ 40%의 세액이 경감
Ⅰ. 과세체계
1. 단계별 퇴직연금 과세체계 3가지
1) 부담금 납입단계
2) 적립금 운용단계
3) 급여 수령단계
2. 퇴직연금 과세체계
1) 부담금 납입
① 사용자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② 근로자 추가 부담금 (DC, IRP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2) 적립금투자? 운용?
① 운용수익 비과세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과세되지 않음
=> 급여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 되므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
3) 급여수령
① 연금수령 시 과세
☞퇴직급여(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
☞세액 공제받은 근로자 부담금: 연금소득세율 (3.3 ~ 5.5%) 적용
② 일시금(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 세율 적용
☞세액 공제받은 근로자 부담금: 기타 소득세율(16.5%) 적용
Ⅱ. 부담금 납입단계
부담금 종류 및 세액공제 혜택
1) 부담금 종류
① 적립금은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성됩니다.
② 퇴직급여는 사용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손익으로 구성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액이며, 전액 손비 인정됨
2) 가입자 부담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노후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DC? IRP제도에서만 가입자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함
DC? IRP제도 가입자
①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연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가능
②연간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50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가요.
연금계좌? 의 종류와 세액공제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인 자는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② 퇴직연금계좌
DC계좌, IRP계좌, 과학기술인공제계좌? 퇴직연금계좌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연금저축계좌와 합산)
DB계좌는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율(지방 소득세 포함)
1)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
4,0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
공제율 적용을 받습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13.2%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6.5%
공제율 적용을 받습니다.
3) 공제금액
연금계좌 납입액(사용자 부담금 제외, 연간 700만 원 한도)에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스스로 납입한 경우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700만 원 × 13.2% = 92만 4천 원
연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700만 원 × 16.5% = 115만 5천 원
Ⅲ. 급여 수령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원천 및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 사유
① 법에 따른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신청한 경우
②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봄
※계좌해지, 중도인출하는 경우 일시금(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소득의 원천에 따라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 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기타 소득세율(16.5%,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됩니다.
소득원천 | 세율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
연금수령 사유 55세 이상이면서 연금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금수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거나,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 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일시금 수령 시 보다 30% ~ 40%의 세액이 경감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이연퇴직소득세율의 60% ~ 70%가 적용되므로 일시금 수령 시보다 세액이 경감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가입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3.3 ~ 5.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퇴직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를 사유로 DB? DC제도 계정에서 IRP제도 계정으로 퇴직급여가 이전되는 경우, 세무절차상 IRP제도 계정으로 이전되는 퇴직급여는 이연퇴직소득으로 등록되고, 이때 이연퇴직 소득세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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