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시적 채무상환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계의거물 2023. 3. 17.
반응형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채무상환

 

◎CONTENTS(링크는 메인제목)◎

Ⅰ.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1. 연체 전 채무조정

   2.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3.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연장

   4. 상환방식

Ⅱ. 지원안내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채무조종에서 제외

 

Ⅰ.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이란?

일시적으로 채무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신용을 잃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전 채무조정 이 가능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 단기 연체정보 해제) 신영회복에 유리합니다.
  • 신청 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 원)이 저렴합니다.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과 독촉 법적 절차를 즉시 중단 됩니다.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연장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 이자율이 연 15%(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황'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연체 전 채무조정'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Ⅱ. 지원안내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 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종에서 제외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