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 보증금 지키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믿고 거래했는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이 곧 전 재산인 세입자 입장에선 날벼락과 같은 일인데 이와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뭐지?
보험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의 일은 보험공사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세입자의 전 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비교
구분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지킴이 보증 |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
운용기관 | 주택 도시 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 |
보증로율 |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
연0.04%(기준) 연0.02%(우대대상) |
연 0.192%(아파트) 연0.218%(그 외 주택) |
보증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 전세계약 종료일 까지 |
보증한도 |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 주택 가격을 넘지 않는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50% 이내 |
보증대상 | 아파트,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아파트(도시형 생활 주택 포함),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포함),다세대(연립),단독,다가구,주거용오피스텔 |
보증대상자금 | 수도권7억원,지방 5억원 이내 |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주택은 10억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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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여부 | 필요 없음 |
이런 사항 일 때 도 받을 수 있다.
깡통전세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
주택 담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 넘어 사실상 깡통과 다름없는 주택
☞집주인이 과도한 융자로 매입한 주택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 가격 하락으로 기존 가격에 맞춰서 계약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역전세난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많아질 때 발생
입주물량과 과다로 전세수요를 초과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중개업 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세든 집),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 본(전입신고 후),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 보인다면 언제 보험 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보험금 청구는 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차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 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배당을 받았거나, 도중에 이사를 갈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에는 청구자격이 없습니다.
바뀐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중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이 전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조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증권을 변경하여 발급받으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는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80~70%이면 10% 할인, 70~60%이면 20% 할인, 60% 이하이면 30%를 할 인해줍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60% 이하이면 20%, 50% 이하이 면 30%를 할인해줍니다. 또 이 외에도 저소득,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경우에도 40%까지 할인해줍니다.
그러니 자신의 조건 이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참고로 HUG에서는 2020년 9월 7일부터 주택유형, 보증금액,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보증금 사고 위험 이 낮은 경우에는 보증요율을 낮춰주고, 반대되는 상황일 때 올려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액에 대한 보험이므로, 입주하 기 전 필요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만 가입할 수 있으며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된 주택 도 가입이 안 됩니다. 참고로 2015년 6월 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 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 확대 (주거안정 보증상품)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 입이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9년 7월 말부터 1년 동안) 계약기 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이 수도권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0 년 9월 7일 이후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HUG에서 운영 중인 전세금 반환보증(보증료율 0.154%)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TRIP.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해결한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하면(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을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고,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UG의 개인 보증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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