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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이 뭐야? 용어 이해하기!

정계의거물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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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본문에서는 주택 청약 시 다양한 용어들이 있진만 정작 무슨 말인지, 통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할 용어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약주택

2. 청약통장 및 자격

3. 청약지역, 기타 사항

 

 

 

청약주택

 

주택종류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두 가지 1번.. 국민주택과 2번...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민연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 제1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및 자격

 

청약통장(입주자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세대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가족

 

주택청약에 있어 부양가족의 개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본인 제외)입니다.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이어야 하며,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가점제

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

 

☞가점항목 :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가점제 및 추첨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5㎡ 이하 주택은 40:60(가점제:추첨제), 85㎡ 초과 주택은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청약순위

 

당첨자(입주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 크기 및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예치 금액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입니다. 청약부금 가입자는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소형/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시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아래의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 산정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주택 처분 시 무주택기간 기준일

 

무주택기간 또는 주택 소유는 다음 각 호 서류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5.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청약지역, 기타 사항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으로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목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청약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거주자 우선 분양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이상인 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구분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조건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거주기간 등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

☞주택공급 신청자 중 동일순위 안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 우선공급

 

▣투기방지를 위한 우선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우선공급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

☞행정구역 통합지역, 3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시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34조 참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주택의 우선공급 :

☞대규모(면적이 66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급주택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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