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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정계의거물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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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건강보험료 도대체 언제까지 오를 거니? 보험료율 2022년도 0.699%에서 2023년도 7.09%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가입자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205.5원 에서 208.4원으로 인상, 이거 말고 도 직장 다니신 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요양 보험료율이라고 이것도 0.91%(소득대비)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 공과금, 건강보험료, 물가, 금리.. 휴 한숨만 나오네요.

 

건강보험료율 조정

보험료가 얼마큼 오르신 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 2023까지 건강보험료율 조정

  • 2018년 2.04%(6.24%)
  • 2019년 3.49%(6.46%)
  • 2020년 3.20%(6.67%)
  • 2021년 2.89%(6.86%)
  • 2022년 1.89%(6.99%)
  • 2023년 1.49%(7.09%)

이걸로 봐서 건강보험 공단은 흑자이던, 적자이던 상관없이 야금야금 인상하였습니다.

아니 그리고 내 소득에 비례해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는 거라서 금액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비중은 자다 깨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요 가 아니고 확실하죠!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 텐데요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적으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요 정말 유리해요 우선 건강보험의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면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요,

 

보통 전업주부나 혹은 은퇴하신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밑으로 들어가서 피부양자가 되더라도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보험료는 잠 깜만요 포인트 오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만 된다면요 바로 신청하세요

 

피부양자 대상이 되려면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비속 자녀 등 친족 그리고 배우자의 비속형제자매까지입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산요건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혹은 5억 5천만 원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비중 조절

부부는 이렇게 합산해서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각각 반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이 월등히 높다면 소득과 재산 비율을 배분해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나 혹은 분리과세가 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가진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보다는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피부양자로 선정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요?......

왜냐면은요 금융재산은 합산소득에 반영이 안 됩니다.

 

단, 금융재산에서 생긴 이자나 혹은 배당은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줄이고 대신 금융재산을 늘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이 나 마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

금융소득을 왕창 늘려 버리면요 만 65세 이상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바꾼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취득액 기준 옵션포함 )

예를 들어 자동차 취득액(옵션포함)이 41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 오버된 거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4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전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난 중고차 사야지 하신 분도 계시죠.... NO

4300만 원 중고차를 지인에게 아주 싸게 3200 만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구매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4300만 원의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라

건강보험기금도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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