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비과세 상향 조정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23년 1월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로또 당첨금 비과세 상향
로또 연금복권 등이 당첨되면 농협에 방문한 후 당첨된 실물 복권을 제시하거나 인터넷 복권의 경우는 복권번호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명세서를 작성한 후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은 당첨금이 5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과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권 당첨금액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과세 기준이 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렇게 상향됨에 따라 로또 복권은 3등 15만 명 연금복권은 3,4등 28,000명 등 연간 18만 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기존보다 편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3년부터는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물복권의 경우는 농협을 방문해서 당첨 복권만 제시하면 당첨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고 인터넷 복권의 경우는 예치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집니다.
*지난해 복권이 당첨 됐어도 새 이후 청구 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비과세 추진 배경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행사업과 형편성을 맞추기 위함
복권위는 다른 사행산업은 200만 원 까지 비과세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행산업에서는 여태까지 200만 원 이하에는 세금을 안 뗐으면서 비과세로 로또 당첨금에만 22%의 세금적용 무슨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네요..
◎당첨금 수령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매년 500억 원대를 기록 중인데, 이 과세 기준을 낮추면 미수령 당첨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관측된다며 비과세 확대 방안 추진 로또 복권 3등 당첨금에 대해 서 당첨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로또 3등 당첨금이 161만 원 정도하고 여기다 세금 22% 적용하면 실수령액 은 125만 원 되는데 당첨금 수령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당첨금을 안 받아 간다고 해서 찾아가라고 3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추진...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로또 3등 돼도 귀찮으니까 받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다는 것으로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오져?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면.. 그건 깜박했거나 당첨 확인을 안 했거나 그냥 내가 산 로또에 대해 까먹은 겁니다. 농협 지점까지 가기 귀찮다고 돈 안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만 이상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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